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관련 업종별 설명회’를 오는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자수 50∼299인 경기북부 섬유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20.1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유연근무 시간제 설명 ▶스마트공장 사업 소개 ▶정책자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 업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특화분야 업종별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고용부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많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할 계획이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설명회 자료를 제작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지사항(www.mss.go.kr)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백운만 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섬유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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