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의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미국 국적의 50대 사업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의류업체 운영자인 B 씨를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캐나다 구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100여 개의 정식 에이전트라고 소개해 의류와 가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한화 1억7천여만 원과 미화 18만7천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해 대한민국의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 미국에서 소추가 면제된 경우여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의 회사는 국내에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처분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이상 송금 상대 계좌가 미국 은행 계좌라고 해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측이 분쟁을 종결키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합의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부연하며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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