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경기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저조한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을 제재할 ‘페널티’ 규정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민·고양6)의원은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내고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각 학교 법인이 납부한 법정부담금(법인부담금) 전입률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외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인센티브 규정도 포함했다.

또 기존 조례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 지원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는 매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지적됐던 사안이다.

법정부담금은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등 소속 교직원에 대해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지만 학교 법인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의회의 ‘2018년도 도교육청 회계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13.7%, 2016년 12.5%, 2018년 1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상당수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며 "보조금 사용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치"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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