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민·고양6)의원은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내고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각 학교 법인이 납부한 법정부담금(법인부담금) 전입률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외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인센티브 규정도 포함했다.
또 기존 조례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 지원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는 매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지적됐던 사안이다.
법정부담금은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등 소속 교직원에 대해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지만 학교 법인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의회의 ‘2018년도 도교육청 회계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13.7%, 2016년 12.5%, 2018년 1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상당수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며 "보조금 사용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치"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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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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