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선박안전법 시행으로 크레인 바지선 등 항만건설 작업선이 수억 원이 필요한 안전검사와 수리를 받아야 해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남항 일대에 정박해 있는 크레인 바지선.  이진우 기자 ljw@kihoillbo.co.kr
▲ 9월 1일부터 선박안전법 시행으로 크레인 바지선 등 항만건설 작업선이 수억 원이 필요한 안전검사와 수리를 받아야 해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남항 일대에 정박해 있는 크레인 바지선. 이진우 기자 ljw@kihoillbo.co.kr
인천지역 예부선 업계가 말라 죽기 직전이다. 2년 동안 일감이 없어 놀다시피 했던 업계는 그동안 비대상이었던 항만건설 작업선(크레인 바지선)까지 다음 달부터 수억 원을 들여 안전검사와 수리를 받아야 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선박안전법 시행으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등록된 크레인 바지선 등 오래된 항만건설 작업선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 이 바지선들은 그동안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2007년 11월 4일 이후 등록한 항만건설 작업선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사실 지켜지지 않았다.

업계는 선박안전법 시행으로 안전검사 대상 항만건설 작업선은 인천지역에 30여 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규모가 큰 부산지역은 140여 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사와 수리에 드는 비용은 업계의 걱정이다.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의 검사비와 도면작성비, 지적사항에 따른 수리비 등을 합하면 2천만 원 정도가 든다. 1대당 700만 원 정도 하는 안전검사는 경남의 2개 업체가 맡고 있다.

바지선은 바지선대로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를 들어 올리는 상가(上架) 작업만 해도 1천만 원이 든다. 페인트 작업비는 3천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철판 교체 등 지적사항은 별도다.

업계는 항만건설 작업선 1척당 검사와 수리비가 적게는 1억여 원에서 많게는 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된 부산 작업선의 경우 2억5천만 원을 들여 검사와 수리를 마쳤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인 예부선 업계는 안전검사를 받을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2년 동안 일감이 없자 150t급 크레인 바지선의 한 달 임대료가 3천500만 원에서 2천700만∼3천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2천800만∼3천만 원이었던 100t급 임대료도 2천300만∼2천500만 원으로 깎였다. 1년에 7∼8개월 작업하는 업계 특성상 1천만∼2천만 원 벌기도 어렵다.

크레인 바지선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업자가 없는 게 예부선 업계의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억 원 하는 크레인 바지선을 1억 원을 들여 검사와 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인천지역에 거의 없다"며 "정부가 검사 시기를 유예하든지 지원을 통해 항만건설 작업선을 감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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