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개불, 키조개, 칠게 등 불법 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지난 6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허가 없이 개불, 키조개, 칠게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 생태계 파괴, 조업 질서 문란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어선의 키조개 포획 ▶무허가 펌프망을 이용한 개불 잡이 ▶불법 어구 적재 어선 등에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평택해경은 육군 해안 경계 부대와 공조해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 조업 현장을 감시하고, 통신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를 통해 위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구 압수 및 폐기 ▶불법 조업 선박 압수(검찰과 협의) ▶불법 조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국고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8월 중순까지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나,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추가로 계획했다"며 "무허가 불법 어업은 해양 생태계 파괴, 어족 자원 고갈 등이 발생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으며, 평택해경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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