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열린 광장’이 ‘사회보장으로서의 부천시 공영장례조례 제언’을 주제로 강의 및 토론회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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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애도(哀棹)되지 못하고 처리되는 죽음’에 대한 공공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부천시만의 실효성 있고 차별적인 조례로 만들기 위해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내용 등 조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열린 광장 대표 박명혜 의원은 "보통 법적 혈연 가족이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면 ‘무연고 사망자’로 판명된다. 무연고 사망자는 점차 늘고 있는데, 2013년 1천271명에서 2017년에는 2천10명으로 집계(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제공)되고 있다. 죽음조차 빈곤으로 인해 애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시의회에서의 공영장례조례 준비 과정에 대해 "부천시도 무연고자 장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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