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은영·정병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남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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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지원해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다자녀 지원 정책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젊은 부부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인구 유입과 출산 장려에 톡톡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자녀가정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으로는 ▶하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요금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했다.

 김은영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이때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용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증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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