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27일 안양농협 석수지점을 찾아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우리 동네 시민경찰 13호’로 선정했다.

 농협 직원 A씨는 만기가 안된 적금 5천만 원을 해지한 후 인출하려는 고객을 이상하게 여겨 업무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상담을 통해 범죄 피해를 막았다.

 ‘우리 동네 시민경찰’이란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임 검거 또는 범죄 예방에 공이 있는 시민에게 붙이는 명칭이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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