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화재 발생 시 소방공간 확보를 위해 지역 281곳의 소화전에 대한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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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접근과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 소화전 부근 5m 이내 장소의 보도블록에서 진행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가 부과된다.

 시는 다음 달 중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전을 비롯한 4대 중점단속구역(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및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스마트폰 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추진 중"이라며 "고질적으로 자리잡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의정부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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