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교육을 받던 10대 여제자를 상습 추행한 대학교수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한 대학교의 교수 A(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업을 빙자해 입시 준비가 절박한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악계에서 자신이 가지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는 다른 분야로 진로를 변경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악 분야의 권위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학교 제자였던 B씨의 부탁으로 B씨의 딸 C(17)양에 대한 대학입시 지도를 맡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교육 공간에서 복식호흡 방법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C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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