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사이트 압수 현금만 무려 ‘153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원들이 2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은행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153억 원을 예치하고 있다. 해당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7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도박사이트 압수 현금만 무려 ‘153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원들이 2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은행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153억 원을 예치하고 있다. 해당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7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1조 원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해외에 서버를 차려 놓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6)씨 등 도박운영관리자 1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총책, 통장 모집책, 현금 세탁책, 인출 및 전달책 등을 맡아 온 이들은 2017년 7월께부터 이달 20일까지 베트남 등에 서버를 두고 의류 및 통신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게임물(바둑이·포커 등)을 온라인과 성인PC방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이용객들에게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수법으로 1조7천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이 중 약 1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께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와 핵심 운영자 14명을 특정한 후 서울·제주·구미 등 전국 14개 업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12명을 체포하고 현금 153억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수익금 중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자금 추적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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