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28일 상황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사 최태식 지사장 및 양측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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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체 방안 및 군민들에게 에너지복지 혜택을 주고자 매년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3㎾ 기준) 설치 지원금을 보조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한국전력의 상계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 비정상적인 상계거래(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에서 고객 태양광발전시설로 생산한 전력량을 차감한 뒤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청구하는 방법)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상화 및 사후관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군과 한국전력 연천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주택지원사업)를 위한 태양광발전 설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며,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비정상 상계거래 대상을 찾아 정상화되도록 사후관리에 상호 협조할 계획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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