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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안산단원 경비교통과 경장

집회 및 시위는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권익·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권익·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집회·시위를 하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집회소음’이다.

 서울 종로와 같은 ‘집회다수지역’에 근무 또는 거주하는 시민들이 집회소음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안산단원경찰서 관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앞, 중앙동 일대 등이 그러하다. 집회·시위 목적은 자신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다면 자신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4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된 집회소음 규정은 주거지역 기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기존 규정보다 각각 수치를 5db씩 낮춘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집회소음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처벌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이 집회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스피커 등 방송 출력을 낮추고, 경찰이 현장을 떠나면 방송 출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1건 이상 접수되는 ‘집회소음’ 민원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대변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반대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먼저 생각해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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