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수성이란 사회에서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도는 자치법규부터 시작해 도 산하기관까지 인권감수성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내년 도내 자치법규 1천100여 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요소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도 복지국 등 도민과 밀접한 실·국 소관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도 전체 실·국으로 범위를 넓힌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4월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법규 116개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해 부모의 생일·기일을 포함해 연가계획을 세우도록 한 ‘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수정하는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도는 ‘인권영향평가 지침 개발 용역’을 내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근거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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