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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관련 기사 2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 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려했던 ‘파기환송’ 판결이 현실화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 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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