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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용인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인 관련 공무원 3명과 참고인 신분인 사업시행자 측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참고인 중 1명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영장 집행을 미뤄 오다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6월 2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원형보전녹지가 훼손된데다, 건축주 변경으로 분양수익을 환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위법한 산단 승인 및 변경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급자의 지시나 사업시행자의 청탁 없이 진행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이 전직 공무원 5명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천유타워’ 인허가 비리의 복사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벌여 왔다. 또 이달 6일과 7일에는 관련 공무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데 이어 경기도청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관련 공직자 3명은 "잘못한 일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도 관계자는 "관련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관련 공무원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진 산단 계획 및 변경 승인 당시 녹지 5천664㎡를 원형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공동주택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관계 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승인돼 해당 녹지가 훼손되고, 복합용지구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면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지 조성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산단이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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