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9일 "자사고 지정 평가와 관련해 안산동산고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에 법률적·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없고, 청문회 및 교육부의 동의 과정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처분에는 학교 측이 주장하는 평가 과정의 절차상 위법이나 실체상의 위법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며 "특히 안산동산고는 2014년 평가와 올해 평가 모두 기준점수에 크게 미달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5년 전 평가에서도 기준에 미달했던 안산동산고는 그동안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보이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산동산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경우 3년간 지원되는 10억여 원의 전환기 지원 예산을 비롯해 재정결함보조금과 노후화된 시설 개선사업비 및 급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학생의 권익을 우선으로 한 교육의 가치와 목적에 근거한 것"이라며 "가처분 인용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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