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일부터 지역 거주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찰서 민원실과 면허시험장 중 한 곳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허 취소처분 후 지역화폐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남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 지원 및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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