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25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 원)보다 2.5% 인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천590원보다 19.3%(1천66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천250원으로, 올해(209만 원)보다 5만2천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연구원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근로자 1천477명(현재 기준)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 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올해 처음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