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이 9월 17일로 정해진 가운데 평택 시민단체가 평택시 귀속 정당성을 알리는 피켓시위에 나섰다. <사진>
평택항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달 30일부터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는 피켓을 들고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행정안전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아산·당진 3개 시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 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 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총면적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찬규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로지 평택시뿐이며, 제3자 입장에서 매립되는 항만을 바라봐도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1천340만 경기도민과 50만 평택시민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