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3)가평군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1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의 근거인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에 불과해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따라서 제보자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에는 민선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 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아 왔다.

검찰은 6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150만 원, 추징금 652만 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지만 김 군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최 씨와 정 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추 씨는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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