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센터(소각장) 민간위탁 업무 처리가 엉망진창이다.

관련 법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채 종이 회사(Paper Company)로 추정되는 무자격 업체마저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관련 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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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환경센터 전경.
1일 용인시에 따르면 2000년 최초 계약 이후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환경센터 시공업체인 K㈜와 ‘환경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시설물 전반에 걸친 운영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현재까지 7회에 걸쳐 계약했고, 7회 차 계약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다.

시가 K㈜와 연장계약(재계약)을 하는 근거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와 ‘용인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 제14조(관리의 위탁운영)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용인도시공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등으로 못박고 있다. 재계약할 때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을 평가한 뒤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7회 차 재계약을 앞둔 2017년 12월 6일 민간위탁심의위를 소집해 환경센터 운영사로 K㈜를 결정했다. 그러나 20일 뒤 환경센터 운영사가 ‘K㈜’에서 ‘K㈜ 컨소시엄’으로 둔갑했다. 관련 부서 A팀장이 민간위탁심의위의 의결 내용과는 다르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협약 체결(안)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7회 차 환경센터 운영사는 K㈜와 계열사인 또 다른 K㈜, 종이 회사로 추정되는 ㈜H 등 3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았다. 지분참여율은 각각 50·30·20%씩이다. 7회 차 총 계약금액이 401억8천883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이 지속될 경우 컨소시엄 참여사인 K㈜ 계열사와 ㈜H가 챙길 부당이익금(일반관리비+이윤)은 각각 6억210만8천 원과 4억140만6천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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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H 법인 주소지인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202. 해당 지번에는 간판도 없는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으나 한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뒷편에는 (주)B라는 법인이 지난 2002년부터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원천적으로 운영사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K㈜ 계열사는 타 지자체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자본금도 58억 원에 이른다. 반면 ㈜H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2016년 당기순이익은 2천449만 원 수준이다. 게다가 컨소시엄 구성 이후에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출자나 인력 배치를 하지 않은데다 운영업무에도 참여치 않고 있다. 법인 소재지에도 타 법인이 영업 중이다. 종이 회사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환경센터 운영사 컨소시엄을 부적정하게 구성해 권리 없는 자에게 부당한 이득금이 배분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K㈜는 컨소시엄 구성을 자신들이 시에 제안했다고 하고, 담당 팀장은 ‘기억이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아 진상 규명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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