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센터(소각장) 민간위탁 업무 처리가 엉망진창이다.
관련 법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채 종이 회사(Paper Company)로 추정되는 무자격 업체마저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관련 기사 3면>
시가 K㈜와 연장계약(재계약)을 하는 근거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와 ‘용인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 제14조(관리의 위탁운영)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용인도시공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등으로 못박고 있다. 재계약할 때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을 평가한 뒤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7회 차 재계약을 앞둔 2017년 12월 6일 민간위탁심의위를 소집해 환경센터 운영사로 K㈜를 결정했다. 그러나 20일 뒤 환경센터 운영사가 ‘K㈜’에서 ‘K㈜ 컨소시엄’으로 둔갑했다. 관련 부서 A팀장이 민간위탁심의위의 의결 내용과는 다르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협약 체결(안)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7회 차 환경센터 운영사는 K㈜와 계열사인 또 다른 K㈜, 종이 회사로 추정되는 ㈜H 등 3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았다. 지분참여율은 각각 50·30·20%씩이다. 7회 차 총 계약금액이 401억8천883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이 지속될 경우 컨소시엄 참여사인 K㈜ 계열사와 ㈜H가 챙길 부당이익금(일반관리비+이윤)은 각각 6억210만8천 원과 4억140만6천 원으로 추정된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환경센터 운영사 컨소시엄을 부적정하게 구성해 권리 없는 자에게 부당한 이득금이 배분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K㈜는 컨소시엄 구성을 자신들이 시에 제안했다고 하고, 담당 팀장은 ‘기억이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아 진상 규명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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