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4년 7월 2일 ~ 95년 7월 1일에 태어난 청년이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이거나 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3분기 대상자 중에 1·2분기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체크를 해야한다.

특히 위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하며, 30일 오후 6시까지 최근 5년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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