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가평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 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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