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수당법제화안성추진위원회 회원들이 2일 안성 명동사거리에서 발족 기자회견 및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농민수당법제화 안성추진위원회 회원들이 2일 안성 명동사거리에서 발족 기자회견 및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민수당법제화안성추진위원회는 2일 안성시 대천동 명동사거리에서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 및 농민수당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한 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원회는 안성농민회,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민중당 안성지역위원회, 안성진보연대 등이 참여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촌은 현재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과 존립 기반마저 붕괴할 위기에 봉착했다"며 "농민이 직접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해 농민수당법제화안성추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일 시는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첫걸음의 의미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같은 해 시행하겠다는 연 50만∼60만 원 수당 지급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 정책은 이미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안성에 도입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필섭 상임대표는 "농업은 식량 공급 외에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농민은 농촌에 살아가며 농사 짓는 것만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법제화와 예산 도입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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