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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11공구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송도국제도시(11공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2단계) 조성사업을 맡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올해 내 이뤄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공구 터(전체 면적 1천245만2천645㎡) 중 연세대 국제캠퍼스(2단계) 사업지(33만8천494㎡)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협의 내용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추진 방향과 특수목적법인(SPC)에 인천시 상근감사 파견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연세대 국제캠퍼스(1단계) 회계실사 검증 용역이 끝남에 따라 이달 인천경제청장과 연세대 부총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열어 해당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연세대 국제캠퍼스(2단계) 조성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5월 이후로 예정된 정식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올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송도 7공구 내 연세대 국제캠퍼스(91만6천881㎡·1단계) 조성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송도 11공구는 지난 7월 12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금 실시계획이 진행 중으로, 이 터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인천시(인천경제청)이다.

이에 따라 송도 11공구 내 연세대 국제캠퍼스(2단계) 조성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처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을 2단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단위사업지구 변경을 해야 한다. 이 터의 토지매매계약은 2018년 3월 29일 인천경제청과 연세대 간 ‘연세대 국제캠퍼스 조성 2단계 협약’ 체결로 실시계획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중 체결된다.

연세대는 이곳에 이공계 중심의 연구시설 및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사이언스파크)와 주상복합·상업·업무시설 등 부대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3항에 의해 연세대가 2단계 조성에 직접 나설 수 없는 만큼 1단계 사업처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돼야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서둘고 있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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