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의 3분기 접수를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7월 2일에서 1995년 7월 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9월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매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분기 신청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도 3분기 대상자에 해당되면 3분기에도 신청을 해야 분기별 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지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기본소득을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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