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과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특별공급 자격기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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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인근 견본주택에서 이달 공급할 ‘더샵 센트럴파크 Ⅲ’와 ‘더샵 프라임뷰’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FEZ 특공) 서류를 사전 접수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FEZ)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 중 10%를 해당 지구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들에게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29개 기업에서 633명의 종사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239명)와 셀트리온(106명), 경신(94명), 삼성바이오에피스(54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경제청은 633명의 종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지난 달 30일 금융결제원에 적격자들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239명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은 모두 자격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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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에피스
2007년에 제정해 지난 달까지 4차례 개정된 인천경제청의 ‘FEZ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맞지 않아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자격심사 과정에서 국내 은행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와 코트라 외국인 투자 통계시스템을 활용했다.

공급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존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외투 기업 1년 이상 종사자들을 FEZ 특공 대상자로 정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거래 은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와 코드라 외국인 투자 통계시스템 상 현존 총액이 1억1천100만 원으로 표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은 자격이 상실돼 3일 실시된 FEZ 특공에서 배재되고 말았다.

이번 FEZ 특공에 서류를 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는 "연차를 내가면서 3시간 넘게 기다려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법 해석의 차이로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돼 허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54명은 거래 은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와 코트라 외국인 투자 통계시스템 상에 현존 총액이 517억9천26만 원으로 돼 있어 모두 자격을 획득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과 대조를 이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FEZ 특공 서류를 제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의 민원이 많았으나 세부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미 금융결제원에 통보된 만큼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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