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과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특별공급 자격기준 때문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FEZ)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 중 10%를 해당 지구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들에게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29개 기업에서 633명의 종사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239명)와 셀트리온(106명), 경신(94명), 삼성바이오에피스(54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경제청은 633명의 종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지난 달 30일 금융결제원에 적격자들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239명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은 모두 자격을 박탈당했다.
공급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존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외투 기업 1년 이상 종사자들을 FEZ 특공 대상자로 정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거래 은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와 코드라 외국인 투자 통계시스템 상 현존 총액이 1억1천100만 원으로 표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은 자격이 상실돼 3일 실시된 FEZ 특공에서 배재되고 말았다.
이번 FEZ 특공에 서류를 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는 "연차를 내가면서 3시간 넘게 기다려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법 해석의 차이로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돼 허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54명은 거래 은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와 코트라 외국인 투자 통계시스템 상에 현존 총액이 517억9천26만 원으로 돼 있어 모두 자격을 획득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과 대조를 이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FEZ 특공 서류를 제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의 민원이 많았으나 세부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미 금융결제원에 통보된 만큼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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