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오는 11일까지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오산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시 조례안 등을 의결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오산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9%인 336억 5천700만 원이 증액된 6천820억 4천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9억 6천900만 원 증액된 5천569억 3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6억 8천 800만 원 증액된 1천251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어 5일부터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9일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조례안 20건을 다른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활 방침이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이날 정부와 경기도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칭사업을 하달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인수 의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초구하고 나섰다.

그는 또한 "현재 매칭사업 비율은 경기도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로 경기도와 자치단체 분담을 3:7로 적용하는 상태다.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매칭사업의 부적절 사례로는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오산시의회는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조정 할 것을 강혁히 요구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