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오는 11월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 희망 시범 동 신청을 받아 광명5동, 광명7동을 선정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8월에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 현안, 의제 등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시는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달 22일과 23일 광명5동과 광명7동 주민 및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를 진행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들은 주민자치 아카데미(6시간) 교육 수료 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11월 위촉 및 발대식을 통해 정식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