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시 훼손·분실 방지를 위한 외장 케이스를 제작·보급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양평경찰서.jpg
3일 양평서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운전자는 ‘국제도로교통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국내운전면허증도 함께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국제운전면허증만 챙겨 해외여행 시 현지 법률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규정을 인지하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음에도 현지에서 분실해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에 양평서는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 교부 시 국내운전면허증도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면허증 케이스를 보급하고 있다. 재질은 우천, 오물 등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PVC(폴리염화비닐)로 만들어졌다.

강상길 서장은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추진하는 제도로 반응이 매우 좋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교통행정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