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인천지역 생활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시는 3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결정하고 다음 달 10일께 고시하기로 했다.

확정된 2020년 생활임금액 시급 1만 원은 올해 9천600원보다 4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 시급 8천590원보다 1천410원 높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590원이 올해 8천350원 대비 2.87% 인상된 것에 비해 인천의 생활임금 인상률은 4.17% 상승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4가지 시급액 안으로 ▶1만 원 ▶9천960원 ▶9천890원 ▶9천470원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시급액을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천2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 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어 민간 분야 확산에 한계가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특히 노동시장 근로자들은 생활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는 매년 오르는 임금 탓이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계약 등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심의에 참여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생활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제시된 인상안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봤고, 저임금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 인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 확산을 위해 향후 민간위탁 참여 기업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