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인천지역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가 허용된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종합어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25곳에 대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고 3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송현·석바위·신포·현대·신흥·제물포·용현·학익·신기·간석·만수·가좌·신현·옥련·부평시장 등 25곳이며, 송현·석바위·송도역전시장은 명절 이후에도 주차가 허용된다.

인천경찰은 허용 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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