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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국회 본관 3층 3식당 별실 2호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기본소득제 도입’, ‘지역화폐 안정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 실시’ 등 민선7기 경기도의 주요 추진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를 찾아 입법·제도화를 건의하는 등 정책 현실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3일 국회에서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도의 주요 현안 34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중 민선7기 도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전국 확대를 위한 부정 유통 차단 법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법령,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우선 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부정 유통을 제재할 벌칙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골목상권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더해 기본소득과 신규 복지정책 등에도 지역화폐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 유통이 차단돼야 한다는 계산으로, 이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건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형평성 저하와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토보유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공공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재투자하는 ‘공공개발이익 지역 내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의 국회 차원 협조도 당부했다.

도는 현재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지만 막상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내 생활SOC 시설 설치로 이어지는 환원이 미흡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공공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증진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속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관심으로 제고하면서 내년도 국비 목표액 15조4천억 원(주요 사업 7조6천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여야 구분 없이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임하연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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