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안양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운전면허를 이미 반납한(2019년 3월 13일 이후 반납)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거쳐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경찰서(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양시 교통정책과(☎031-8045-5597),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동안경찰서(☎031-478-7159), 만안경찰서(☎031-8041-6259)에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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