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가 관리하는 군포시 금정역 주변 철도시설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펜스가 10m 이상 붕괴돼 있고, 철도부지에는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지만 파악조차 못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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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금정역 인근 펜스가 붕괴된 모습(왼쪽)과 철도부지에 적치해 놓은 폐기물 모습.
 금정역 2번출구에서 한림벤처타운 방면 300m 지점에 펜스가 10m 이상 붕괴, 사람이 무단으로 철도시설물 안으로 통행이나 출입이 가능하지만 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인근 펜스는 5㎝ 정도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위험이 높아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붕괴된다면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파손은 물론 주행 중인 자동차나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사는 수년간 수전선로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 산업폐기물을 철도부지에 방치하고 있었다. 폐기물은 침목, 페인트통, 나일론 줄, 콘크리트, 비닐, 담배꽁초, 종이 등 다양한 종류로 언제부터 쌓여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포대는 훼손 상태가 심각해 내용물은 노출된 상태였고, 콘크리트는 힘없이 바스러졌다.

 이렇게 수년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인근 지역의 수질 및 토양오염이 우려돼 토양정밀조사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펜스가 붕괴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띠 설치 후 긴급예산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하겠다"며 "폐기물 적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폐기물의 시기와 내용 등 오염원이 있는지 조사가 우선이다"라며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에는 선로 및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이상 한국철도공사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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