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 역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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