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처음 치러지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 공정성을 기할 토대가 마련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전국 17개 시도 민간 체육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특이한 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 관련 전반적인 사항(선거법, 선고 투개표)을 맡기면서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정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달리 임의단체인 각 지역체육회에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대한체육회는 공정성 확보와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소재지 관할 선관위 위탁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선관위 위탁 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예산 부분에서도 해결점을 마련했다. 최근 대한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예산 지원 의사를 파악했고, 여러 지자체로부터 정부 차원의 협조가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빠른 시일 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선거 예산 지원 협조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 선관위 위탁을 건의했다는 인천의 한 체육원로는 "처음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만큼 여러모로 꼼꼼하게 챙겨 뒤탈이 없어야 하기에 선관위 위탁을 건의했다"며 "대한체육회의 적극성과 내년 1월 초 선거를 봤을 때 충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치적 개입이 없는 선거를 위해서는 선관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적극 권장한다"며 "선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 때보다 선거인단이 적은 지역체육회장 선거라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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