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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삼숭동 소재 아파트 주변에 방치돼 있는 석면 슬레이트 폐축사 모습. 김상현 기자
양주지역 아파트 주변에 1군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폐축사가 수년간 방치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철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삼숭로 129번길 28 일원 2만㎡ 부지에 총 24개 동 석면 슬레이트로 건축한 양계장 폐축사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 인근에는 성우아침의미소(917가구), 나래아파트(492가구)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석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곳 인근에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 유동인구가 증가해 이들의 피해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2017년 12월 나래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최초로 양주시에 석면 슬레이트 철거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5명의 건축주에게 일부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체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려면 2억여 원이 소요되는 반면 지원금은 최대 336만 원에 불과해 건축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철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더구나 건축주가 해당 토지를 현 시가보다 고가에 매도할 것을 원해 민간 차원의 매매도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의 해제·제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된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1천562가구, 축사 534동)에 대한 공평한 처리를 위해 전액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석면 시설물 제거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있음에도 타 지역 석면 시설물 처리 절차상 형평성 문제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4월 환경부와 경기도에 500㎡ 이상의 축사 슬레이트에 대해 인체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건축주에게 해체 및 제거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건의에 대한 답변은 따로 없는 상황이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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