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예술인의 노동권익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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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예술 활동 시 노동권익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예술인 신문고 운영을 통한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불공정 개선 프로그램 및 각종 공익사업 시행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그동안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한계가 있었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 가입 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02-3668-0200)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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