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2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관내 제조·물류공장 19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안성시에서 발생한 무허가 위험물 폭발사고를 계기로 불법 위험물에 대한 위험성을 재확인,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미리 점검한다. 특히, 소방특별조사 및 유관기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장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준수▶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수행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이다.

지난 7월 소방안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구성된 소방안전특별점검단내 소방사법팀이 직접 단속.수사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에 대해서는 벌금,입건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서에 허가 받지 않고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등 불법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광명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업체는 강력히 처벌해 광명시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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