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김광철 군수를 비롯해 전우현 기업인 협의회장 및 군의회 의원, 관계 실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생활임금을 9천780원으로 심의·의결 했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액 9천90원보다 7.6% 인상된 690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액 8천590원보다 1천190원이 높은 금액이다.
이로서 2020년 생활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4만4천20원으로, 2019년 월 189만9천810원보다 14만4천21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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