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시간급)을 9천64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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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9년 생활임금액보다 2.9% 인상된 27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를 반영해 결정됐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50원이 높은 금액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 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 예산 규모 및 타시군 생활임금 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여주시의 2020년 고용예정인원은 약 210명 내외로 예상된다.

생활임금심의회 위원들은 "2020년 생활임금은 민간기업 보수 수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 여주시 생활임금 지급이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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