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화장장의 사용료가 다음달 20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여년간 시립화장장의 사용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99년 3억5천300여만원, 2000년 4억9천700여만원, 2001년 5억4천600여만원 등으로 적자폭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최근 시립화장장의 신축을 계기로 사용료를 인상키로 결정했다는 것.
 
따라서 다음달 20일부터 현행 만15세 이상(1구당) 1만5천원인 화장료가 지역 내 주민의 경우 6만원으로, 지역 외 주민은 18만원 등으로 인상되며 만15세 미만(1구당) 화장료는 현행 1만2천원에서 지역 내 주민 4만원, 지역 외 주민 12만원 등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개장유골(1구당)은 현행 7천원에서 지역 내 주민 5만원, 지역 외 주민 10만원 등으로, 사산아(4개월 이상)는 1구당 현행 5천원에서 지역 내 주민 3만원, 지역 외 주민 6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감염성폐기물(적출물)은 kg당 현행 2천500원에서 지역 내 주민 5천원, 지역 외 주민 1만원 등으로 인상돼 최고 14배까지 화장장 사용료가 인상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80년 요금책정 이후 단 한번의 요금인상이 없었으며 이번 사용료 인상은 지난 5월 시의회와 물가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책정된 것”이라며 “이번 책정요금으로 화장장을 운영해도 화장장의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대도시의 만 15세 이상 화장료 수준은 ▶서울:지역 내 무료, 지역 외 1만5천원 ▶부산:지역 내 9만원, 지역 외 18만원 ▶대구:지역 내 4만5천원, 지역 외 4만5천원 ▶광주:지역 내 5만원, 지역 외 10만원 ▶울산:지역 내 2만5천원, 지역 외 6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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