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등을 산업 현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강지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중장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C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업체에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오후 3시 35분께 포천시내 A업체에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천정에 묶인 커튼 휘장을 걷어내던 직원 D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C씨는 D씨가 팔레트 위에 있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진 D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0여 분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작업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직원들이 하역운반 기계 등을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하게 하면 안 된다"며 "그러나 B씨는 지게차를 하역 운반이 아닌 높은 곳의 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는 안전 조치 없이 지게차를 이동시켜 D씨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D씨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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