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회장(의정부시장)은 탄원서에서 "피고인 이재명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1천350만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도민의 대표"라며 "도민은 이 지사가 펼치고 있는 공정사회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도민들의 기대는 현실이 돼 가고 있다.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대표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쳤다"며 "체납관리단 운영과 계곡 불법행위 근절 등을 통해 사회악과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내 31개 시·군은 경기도와 함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 지사는 경기도의, 대한민국의 개혁과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6일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는 이들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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