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역 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에게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33억원을 부과(10만9천613건)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3.95%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군포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토지 등의 부동산 소유자로 지난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이달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 미납 가산금은 처음 한 달간 3%이고, 세목별 본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031-390-0533)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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