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반민정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도 반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는 지난 6일 법정에 출석한 조씨와 그의 부인 정모씨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조씨와 함께 나온 변호인 2명은 공소사실을 묻는 재판부에 "아직까지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향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면서 2차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잡았다.

조씨 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리고,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의 신원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 부부에게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을 하던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 5월 민사소송 1심 재판부도 조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반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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