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오는 26일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한다.

 개정 조례에는 제명 띄어쓰기 1건,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 68건,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 92건, 어려운 한자어 14건,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 140건 등 총 315건의 정비사항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3일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해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 등 총 106건을 정비한 바 있다.

 일괄정비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조례·규칙)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 개정안을 만들어 본칙 또는 별표에서 개정하는 방법이다. 시는 2017년 일괄정비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매년 정비사항을 추가 발굴·정비함으로써 3년간 총 3천228건을 정비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3년에 걸쳐 자치법규에 포함돼 있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 것은 자치법규가 시민들 서로 간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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