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개정안)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꾸려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성평등 기본조례 대책단’.

대책단은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성평등 기본조례가 동성애·트렌스젠더 등 제3의 성(性)을 옹호한다는 기독교단체 중심의 왜곡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단장을 맡은 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삼(민·안산7)의원은 "성평등 기본조례는 10년 전(2009년) 만들어져 그간 14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자치법규"라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 조례에 담긴 성평등은 철저하게 ‘양성평등 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성인지 예산, 성평등 기금과 같은 용어들에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조례의 어느 항목에서도 제3의 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경기도 역시 그동안 제3의 성과 관련된 정책·예산을 수립한 바 없다.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부분은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단은 성평등 조례를 둘러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을 접촉하며 조례의 본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는 "기독교단체의 문제제기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도의회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가진 본래적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대·왜곡 해석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은 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도내 이주아동들의 출생 등록,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 보호·양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토록 한 이 조례안은 불법체류자와 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는 일부 단체의 반발에 잠시 멈춰 선 상태다.

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은 성별과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아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미 UN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체결했고, 한국 역시 이 협약에 참여한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 세계 난민들이 경기도로 몰려들 것이라는 과도한 주장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 답답함을 느꼈다"며 "성평등 조례 논란이 불식된 이후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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